신용카드로 기술료 납부 가능

중소기업청, 내년 1월부터 기술료 신용카드납부 개시…정부부처 중 처음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은행과 기술료의 신용카드 납부업무협약을 맺고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 할부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중소기업이 부담없이 기술료를 나눠어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료 납부를 현금과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카드 납부 뒤 결제 기간까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등 단기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신용카드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기업은 기술료를 미리 납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할부에 따른 수수료를 고려해도 조기 납부에 따른 감면혜택이 더 커 중소기업의 이용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