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도 시간차에 수익률이 갈린다. 주식시장 처럼 단타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권리분석상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서류들이 경매 결정 당시와 경매 입찰 시점의 시간 차이에서 변경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씨도 시간차를 통해 경매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씨가 관심을 보였던 매물은 얼마전 주택 불법 용도 변경으로 150여채에 53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택 중 하나였다. 이씨는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이 주택을 꼼꼼히 살핀 끝에 몇 달 전 낙찰 받았다. 그가 입찰을 결정한건 법원 경매 개시 후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이 최근 건축물대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끌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폈다. 그중 건축물대장을 보니 1,2층 상가부분이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적당한 매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물건의 건축물대상을 직접 발급 받아 확인해봤다. 이에 이씨는 건축주가 불법 용도 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이씨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1000여 만원의 납부의무도 전소유자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입찰 전 최근 서류를 검토한 이씨만이 매물의 가치를 알아 본 셈이다. 이에 이씨는 경쟁자가 없이 수익율이 높은 물건을 낙찰 받았다.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법원에 있는 서류의 꼼꼼한 검토가 필수인데 초보자나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실수하기 쉬운 점이 있다. 이는 법원에 제출돼 있는 서류만을 보고 그것을 믿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돼 있는 각종 서류 중 특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당시의 서류다. 이에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이 되는 시점까지 약 6~8개월의 시간차이에 내용이 바뀔 수 있아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동진 지지옥션 팀장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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