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가입’ 기록 포털 통해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8일부터 '이달의 기록'으로 서비스

남극환경 보호관련 공문서 표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6일 ‘남극조약 가입’에 관한 기록을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28일부터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체결 50주년을 맞는 남극조약은 1959년 12개 나라에 의해 체결, 1961년 발효됐다. 남극조약은 ▲남위 60° 이남의 비군사화 ▲과학적 조사연구 자유 ▲국제협력이란 3원칙에 따라 군사기지 설치, 군사기동훈련,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실험, 방사능폐기물 처분 등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리나라는 1986년 11월28일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래 1988년 세종기지 건설, 1989년 남극조약협의 당사국이 됐다.1988년 2월17일 남극지역 대기, 지질, 동식물 분포, 천연자원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연구기지인 세종기지를 킹조지섬에 준공했다. 또 1989년 10월 세계에서 23번째로 남극조약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배타적 심의결정권을 갖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를 얻어 극지학연구와 자원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도 인정받았다.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자 UN 사무총장나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올 4월 세종기지 부근 펭귄서식지가 우리나라의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남극생태계 보호활동을 본격화 했다. 이달 들어선 깊이 있는 연구활동과 물자보급을 위해 6000톤급 쇄빙연구선을 건조, 극해전역으로 연구범위를 넓히는 등 남극연구의 세계화와 남극환경보호활동을 통한 국제협력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바탕이 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1986년 11월28일 남극조약가입과 관련해 남극조약, 남극환경의정서 등 문서기록 6건과 남극탐험 모습을 담은 시청각기록 4건을 함께 서비스한다. 서비스 되는 기록들은 남극대륙의 환경?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남극조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남극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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