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수·몰수품 등 폐기물품 자원화 추진

관세청,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양해각서 체결…인천세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통관 때 압수·몰수된 물건 등 버려졌던 일선세관의 폐기물품들이 자원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26일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와 압수?몰수품 폐기업무를 위탁,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원화사업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관세청은 수입요건이 갖춰지지 못해 통관보류된 의약품, 가방?신발류 등 상표법 위반으로 압?몰수된 물품 등을 없애왔으나 MOU체결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불태우거나 땅에 묻는 등 압수·몰수품들의 단순폐기에서 벗어나 잔존물의 성분재활용, 열에너지회수 확대 등으로 자원재활용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폐기물품을 잘게 부숴 규격화해 고형연료로 산업시설에 써 열에너지를 회수하게 된다. 관세청은 먼저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해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 내년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세관에서 생기는 폐기물량의 82.4%가 성분 재활용, 열 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해 폐기물량을 1000톤으로 잡았을 때 ▲자원화 수익 1억5300만원 ▲폐기비용 7000만원 절감 ▲온실가스 620톤 감축효과에 따른 탄소배출권 1100만원 ▲원유 대체효과 1085배럴 5800여만원 등 3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으로 환경자원공사는 내다보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6월 폐기대상 짝퉁운동화 1만2000켤레, 시가 4억원 상당을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한국위원회를 통해 캄보디아에 전하는 등 올해에만 3만여점(20억원 상당)의 짝퉁물품을 상표권자 동의를 받아 기증했다.또 용도에 맞지 않아 버리기로 한 농산물 등 2800여 톤을 사료화하는 등 친환경자원재활용을 위해서도 힘써 왔다.관세청 관계자는 “MOU체결로 녹색성장을 꾀하는 녹색세관(Green Customs) 비전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협조체제를 갖춰 자원화 촉진,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달성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해 다른 기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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