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형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대 논란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중소기업청은 25일 "올해 8월부터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난항을 겪던 8건의 SSM 사업조정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현 영업장 면적을 유지', '홍보전단지 수시 배포 자제', '무료배달 서비스 중지', SSM 운영 필요인력 현지 우선채용', '판매상품 현지 조달 확대', '지역내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이다. 중기청은 이해관계자들간의 자율조정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7~8건이 추가로 협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일시 정지권고 이후 시ㆍ도에서 수차례의 당사자 의견조율과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었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해 나가면서 협상타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