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억 규모 어음 위·변조 사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쌈지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은행 연목동 지점 외 10개 지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금액이 과대기재된 어음이 지급제시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어음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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