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업계가 검찰과 경찰의 비리조사와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등에 이어 국민권익위의 비리업체 제재 강화라는 메가톤급 정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권익위는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무화시켜 공공부문 입찰참여를 일정기간 전면 배제시키고 직원의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건설업계는 잇따른 조사 등이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지나친 처벌중심의 경제정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지방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strong>◇비리조사에 담합조사 등 잇따라</strong>= 그동안 건설업계를 향한 사정기관의 조사는 전면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실적관리를 강화해야 할 건설사들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에 대한 담합조사 등이 줄지어 적지않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재개발 관련 금품수수, 턴키입찰 로비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도 넘겨받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H사와 K사 등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져 특정지역을 연고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의도된 목적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국정감사에서 담합의혹이 불거진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건설업체까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strong>◇비리처벌 규제 강화 추진 압박</strong>= 권익위는 건설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부조리가 정부의 예산낭비, 기업의 생산성 저하, 국민신뢰 저하 등을 가져온다며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국가계약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했을 때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못하게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국가기관의 입찰이나 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기관만 입찰참여가 배제되고 지자체나 공기업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다.또 하도급자가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여를 못하게 하고 금품제공 비리기업에 대한 법인의 제재처분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만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던 것을 법률상 법인의 위임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등 특수 신분에 있는 자가 입찰과 계약 등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로 넓히겠다는 것이다.<strong>◇지역경제 급속 얼어붙을까 '우려'</strong>= 건설업체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비리 처벌범위를 넓히고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권익위의 방침에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의 수사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말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상황에 극히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더욱이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잇딴 조사와 처벌강화 방침에 빛을 바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사실 지방경기는 제조업과 소비 등에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사정은 사실상 부진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지방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이고 철강 등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지난 3분기 4.9% 증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비해 고용사정은 3분기 중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12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부진한 모습이다.건설업계는 "내년 경기전망이 올해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여전히 더블딥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중인 건설사들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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