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유력인사와 일반 재소자 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을 위해 검찰이 심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대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가칭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우선 대검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계획안을 내려 보냈으며, 연말까지 일선 지검의 논의 결과를 취합한 후 예규를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형집행정지의 최종 결정권은 일선 지검의 검사장이 갖는다는 점은 지금과 같지만, 앞으로는 심사위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를 한 후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현저히 건강이 나빠졌을 때 ▲70세 이상 고령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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