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정부의 세무행정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꼽았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할 사항으로 응답업체의 31.0%가 '신고누락시 가산세 부과'를 답해 가장 많았다. 또 '불필요한 신고서식 과다'에 대한 지적도 24.7%에 달했다.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상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47.3%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을 답했다. 다음으로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22.3%), '기장ㆍ결산, 세무조정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 과다'(12.3%) 등의 순이었다.특히 세무조사를 받으며 가장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준비를 위한 시간ㆍ비용 과다'(61.0%)가 1위를 차지했다. 세무조사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절반 이상인 52.3%가 '납세자 권익보호(조사시기 선택, 사전통보 등)'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조사 지양'(43.7%), '세무공무원의 권위적 태도 개선'(31.0%)이 뒤를 이었다.각종 세액공제ㆍ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57.3%가 '최대한 활용' 또는 '비교적 적절히 활용'한다고 답했다.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원대상 확대(감면요건 완화)'가 3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홍보ㆍ교육 강화'(22.7%), '감면율 확대'(15.7%) 등의 순이었다.세제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고용지원 분야'(30.0%), '투자촉진 분야'(28.7%), R&D 및 인력개발 분야( 27.7%) 등으로 집계됐다.박해철 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이 커 보다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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