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무원 41억원 횡령...주식투자로 탕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충남 논산시의 한 공무원이 공금 41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횡령이 적발된 논산시 지방행정 7급 공무원 A씨(37)와 횡령행위를 도운 모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맡으면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41억여원을 빼돌렸다. 그는 예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의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거나, 공사대금 지출시 예금청구서 금액을 부풀려 쓴 뒤 평소 알고 지낸 상수도업체 대표를 통해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A씨는 41억여원을 횡령해 29억여원을 주식으로 탕진했고, 9억5000만원은 2007년 12월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수도사업소 예금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나머지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다.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A씨를 파면 조치하고 지출업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상급 직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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