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서 뒷돈받은 업체대표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해운업체 N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컨테이너 하역과 보관업무 등을 계속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배임증재 혐의로 이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장은 2001~2007년 회삿돈 약 2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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