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체납 지방세 연말까지 일제정리

연말까지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2월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정동일 중구청장

이에 따라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안내문 일제발송,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상습 고질 체납자에게는 소유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적차량(대포차) 단속을 위해 체납차량 특별정리반도 운영한다. 그러나 단순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준다.중구는 이번 체납 정리 기간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87억원 중 20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해 체납액의 80%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중구청 세무2과 세무정리팀(☎ 2260-126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