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이에 따라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과 안내문 일제발송,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형사고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조치를 취한다.상습 고질 체납자에게는 소유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적차량(대포차) 단속을 위해 체납차량 특별정리반도 운영한다. 그러나 단순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준다.중구는 이번 체납 정리 기간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87억원 중 20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해 체납액의 80%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중구청 세무2과 세무정리팀(☎ 2260-126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