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장인가구, '디자인권' 법정공방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장롱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장인가구와 이 회사 대표가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ㆍ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서울고법 형사2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에몬스가구가 "검찰이 장인가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인가구 및 회사 대표 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기록과 법원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에몬스가구의 '클라레' 장롱 디자인권을 장인가구가 침해했다는 점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에몬스가구는 자사가 생산ㆍ판매하는 '클라레' 장롱 디자인이 특허 출원된 것임에도 장인가구가 무단 모방해 부당이득 5억6000만여원을 챙겼다며 지난 해 해당 업체와 조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올 초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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