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발전자회사에 이어 가스공사도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가스공사는 11일 오후 5시 사측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20개월 동안 20여 차례 이상 교섭을 벌였으나 임금인상기준과 전임자 업무복귀, 유니온숍(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 제도) 개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가스공사 선진화에도 반대하면서 지난 6일 1차 경고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근 노조집행부 10명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한 데 이어 단협 해지도 통보한 것. 단체협약이 해지되도 통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 이 기간 중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이 변함이 없다. 이 기간이 경과해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無단협’ 상황에 이른다. 무단협’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합원들 개개인과 관련된 임금 등 노동조건, 고용관계(규범적 부분)는 유효하다. 하지만 조합활동과 전임자, 조합의 인사,경영참여와 같은 내용(채무적 부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스공사 노조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고 철회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각 지회별 현장 규탄대회를 통해 투쟁의지를 높이고 오는 18일 전후로 지부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쟁점을 다루었던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도 지난 4일 사측이 "고질적 노사분규와 반복적 파업으로 얼룩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단협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6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벌인 뒤 이후 순환파업 등을 접고 대화재개에 나섰다. 노사는 지난 7,9일 교섭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13일 대화를 재개한다. 발전노조는 지난 10일에는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가져 73.5%가 투표에 참여, 89.1%의 찬성률로 불신임을 가결했다. 이번 투표는 장도수 사장이 노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다는 이유였으며 사장 불신임 의결이 법적 효력은 없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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