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 절차에 준해서 강제징수 하도록 한 옛 의료보험법 41조 7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청구인인 최모씨는 199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1월 자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 일반채권과는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국세징수법에서 소액 금융재산을 포함해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및 연금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등 자의적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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