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수사경력 자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옛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07년 6월 수사기관에서 자전거 절취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됐으나, 자신에 대한 수사경력이 '2007년 6월13일 절도 - 혐의없음'이라는 내용의 전산자료로 보존돼 있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문제가 된 조항은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5년 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는 한편, 수사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 낭비를 막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국가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하더라도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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