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작논란 '빨래터' 진품 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서울옥션이 자사가 거래한 고(故)박수근 화백의 유작 '빨래터'에 대한 위작 의혹을 보도한 미술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빨래터를 진품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