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3일 해군의 방위 체계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황씨의 군사기밀 유출을 도운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인 예비역 대령 류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대령출신인 황씨는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있던 2005년부터 올해까지 외국계 군수업체의 요구로 해군의 해안감시체제, 남북 군사력 비교 등과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황씨가 기밀을 외국계 업체에 넘긴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ㆍ국정원 등은 현역 장교 개입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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