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짓밟힌 부끄러운 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진보신당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궤변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며 헌재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무효확인청구 기각을 맹비난했다.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미디어법 통과 당시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불법투표의 증거가 존재하고,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국민 여망을 저버린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와 언론 공정성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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