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 당선무효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교육감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부인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인 명의로 관리 해오던 차명재산 4억3000만원을 누락시킨 혐의와 사설 학원장이자 자신의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1ㆍ2심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친족을 제외한 인물에게서 기부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만큼 형사 처벌은 어렵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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