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김성순 의원, "국토부·산하기관 상당수 평가 미실시" 지적</strong>[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상당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김성순 위원(민주당)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무화된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사후평가제도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3~5년 이내에 공사내용과 비용, 주민의 호응도,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 조사.분석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김 위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통일대교~장단(총공사비 571억, 공사기간 2000~2003), 발안~반월(982억, 1995~2002), 수지~광주(1114억, 1996~2001), 신팔~일동(625억, 1998~2003) 등 4건의 도로공사에 대해 아직까지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에 따르면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마치~홍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1245억, 1995~2002) 등 6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연풍~수안보(1448억, 1997~2003) 등 13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옥산~대야(1082억, 1994~2001) 등 10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진해~부산간(부산측)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2228억, 1995~2001) 등 13건을 법정기한내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이와함께 부산항건설사무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물론 산하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법정기한을 초과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김 위원은 "법정기한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발주기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지만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조속히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법정기한내 사후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총 362건의 평가대상 사업중 11%인 42건의 평가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연말까지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미실시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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