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상대로 10억 규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개그맨 신동엽 씨와 경영권 분쟁 중인 디초콜릿 측이 신동엽을 상대로 1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디초콜릿은 DY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개그맨인 신동엽 씨와 5년 동안 계약금 20억원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미지급 상태인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디초콜릿 관계자는 "DY엔터테인먼트 합병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합병 이후 DY엔터테인먼트와 1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신동엽 씨는 은경표 스타시아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정훈탁 IHQ 전 대표 등과 함께 경영권 참여를 위해 내달 5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이사 선임을 요구한 상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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