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원산지위반시 과징금 최대 3억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3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1989년 1000만원 이하로 시작해 1992년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 후 17년간 유지돼 왔다.지경부는 " 이번 과징금 상향은 그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공정한 경쟁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과징금을 부과받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 오인하도록 표시 ▲원산지 표시거부 및 방해 ▲원산지 표시 손상및 변경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해 분할, 재포장, 낱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할 경우 등이다. 지경부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마련해 집행기관인 시ㆍ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했다. 지침은 과징금 부과시 이에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고지하게 하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관인 세관장과 시ㆍ도지사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행정기관간 과징금 중복부과 등의 혼선을 방지했다.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해당 과징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별, 기관별 과징금 부과의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뿐 아니라, 국내 원산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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