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23일부터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증권계좌로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신증권은 은행가상계좌가 아닌 증권계좌로 자금이체, 송금, 자금결제, 전자상거래대금결제(PG)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를 23일부터 실시한다.그 동안 지급결제 시 은행의 가상계좌를 경유했지만, 앞으로는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이체, 각종 결제대금 납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나 야간에 적용되던 이체출금 한도도 개선돼 증권거래 및 자금 입출금, 이체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게 된다. 대신증권측은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올해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에게 영업시간 내에 국민,우리은행, 농협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