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물꼬튼다

수협, 지원한도 폐지 이끌어내 중대형 선박 참여 확대 기대[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사업 지원한도액이 폐지됐다.앞으로 사업 참여 어업인은 장비가격에 관계없이 구입액의 40%만을 부담하면 된다.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지침’을 개정·시행했다.사업 초기 정부는 장비 구입가격을 최대 4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 중 60%만(2700만원)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장비설치 규모가 큰 중대형 선박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높은 자부담비율로 사업 참여가 낮아 유류절감장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수협은 사업 시행 중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절감장비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원한도 폐지를 적극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수협 자재사업부 관계자는 “중대형 어선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소형 선박에 비해 유류절감장비 보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대형 선박 소유 어업인의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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