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측 '돈 없어 일단 채권으로 보상'...주민들 '금융비용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수작'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서북부의 대안 주거 단지로 주목받아 온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사 측은 재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고, 주민들은 채권 보상에 반발해 개발 계획 백지화까지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기세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검단신도시 1단계 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계획 공고를 내면서 1조 2000억원에 한해 전액 채권 보상(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토지 보상 계획 공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주민들은 "관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주들이 원할 경우 또는 부재지주에 한 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공고에선 토지 소유주들의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결국 이는 시행사 측의 재원 부족 때문이다. 토지주공 관계자도 "현금 보상 여력이 없어서 정상적인 보상을 할 경우 또 내년으로 시기가 늦춰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사정이 어려운 토지주들의 경우 원할 경우 급한대로 채권이라도 받아가서 위기를 면하도록 하기 위해 전액 채권 보상 방침을 밝혔다"고 시인했다. 해당 지역 주민ㆍ기업인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서는 등 단체 행동까지 벌일 기세다. 채권 보상을 받으면 3년 만기의 국고채 수준 금리(5.4%)가 보장되긴 하지만, 대토나 주거 이전을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할 경우 환전할 때 최대 5~7%까지 수수료를 떼야 한다. 주민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검단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이순현 위원장은 "10여년 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데다 사업 계획 발표 후 보상이 차일 피일 미뤄져 현재도 주민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며 "시행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등 보상을 최대한 늦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 조달 비용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오는 26~27일(검단복지회관), 11월 8~9일(인천시청 앞) 각각 집회를 열고 전액 현금 보상과 관내ㆍ부재지주 동시 보상, 정당한 감정사 적용,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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