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영주 기자]국민연금 보험료를 잘 내면서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돼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징수 보험료는 690억원으로 이들 사례의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에 가입한 사람들이었다.감사원이 이 가운데 5만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으로 해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고 있었다.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했다. A씨의 경우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921만원을 내 달마다 33만1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해 최근까지 26만2000원만 지급받아왔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만9825건을 철저하게 검증해 가입자 이력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과소 지급된 연금 급여는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사람인데도 이중으로 관리되던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징수한 연금 보험료를 환급조치하는 한편 가입자 이력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금 원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국민연금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가입자들의 인적사항 정리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는 연금 가입신고시 행안부 주민전산자료와 대조해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확인해 정정처리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적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30만9825건 중 6~10월 집중 정리를 통해 25만건을 확인·정리했고, 연말까지는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번호와 국내거소번호의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재외국민 48명에 대해서도 5월 중 전수 확인해 과오납금 등으로 반환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 정리하고 12월 이후 미정리 건에 대해서는 별도 DB를 관리해 향후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표출하고, 최종적으로 급여청구시 창구확인을 병행해 가입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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