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 세계 GDP 3분의1' 유럽시장 개방

정부 '연간 교역규모 47억弗 증가 기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유럽시장의 문이 열린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假)서명됨에 따라,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 27개 나라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전략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한·EU 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인지도와 국제적 협상력도 함께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개된 협정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 양측은 FTA의 핵심사항인 공산품 관세철폐 시기에 대해 EU가 우리보다 다소 조기에 실시하는 '비대칭적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 EU 측은 FTA 발효 후 5년 내 모든 공산품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이중 99%를 3년 내에 철폐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7년간에 걸쳐 관세철폐를 시행하게 되며 3년 내 철폐 대상 품목의 비중은 95.8%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EU시장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184억달러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EU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앞으로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한·EU FTA 발효시 우리나라와 EU 간의 교역은 연간 47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A 발효로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우리 측의 경우 자동차부품, 컬러TV, 냉장고, 선박 등이고, EU 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에어컨, 라디오 등이다. 유럽산(産) 와인(관세율 15%)과 위스키(20%)에 대한 수입 관세도 FTA 발효 즉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유럽산 위스키와 포도주값 인하가 예상된다. 특히 EU의 현행 관세율이 미국(2.5%)보다 높은 10% 수준이어서 관세 철폐시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의 경우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각각 없애기로 했다. 다만,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업체의 유럽 현지공장 가동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수출 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양측의 지리적표시(GI)를 서로 보호해주기로 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유럽의 유명 지명(地名)이 들어간 술, 치즈 등의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보호대상은 우리나라가 64개, EU가 162개다. 한편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해 '무(無)관세' 수입시 국내 생산자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 품목은 관세철폐 시기가 뒤로 늦춰졌다. 특히 쌀과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냉동 및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의 관세(25%) 철폐기간은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늘어난 10년으로 잡았고, 낙농제품 중 치즈(36%)와 조제분유(36~40%)·버터(89%)는 각각 관세철폐 기간을 15년 내와 10년 내로 하되,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해 무관세물량(TRQ)을 정하도록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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