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용성 기자]배우 고현정이 드라마 ‘대물’의 출연 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한 외주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고현정이 드라마 ‘대물’ 방영 연기로 다른 드라마에 출연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에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고현정은 “SBS에서 방영할 예정이었던 ‘대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편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지난해 다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MBC ‘내조의 여왕’, SBS ‘타짜’ 등 드라마 3편과 영화 5편의 출연 제의를 거절해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이김프로덕션은 지난해 3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대물’을 기획해 권상우와 함께 고현정을 캐스팅했다. 하지만 고현정은 당시 ‘대물’이 SBS에서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편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재 방송 중인 ‘선덕여왕’에 미실 역으로 캐스팅돼 촬영에 들어갔다.이런 상황에서 이김프로덕션은 고현정을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고현정이 ‘선덕여왕’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대물’의 편성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했다.편성 지연으로 물거품이 된 드라마 '대물'로 인해 각각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이김프로덕션과 고현정의 관계가 맞고소로 이어지며 첨예한 대립을 보인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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