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창정, 출연료 3억6000만원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배우 겸 가수 임창정씨가 자신을 주연으로 영화를 만들려다 실패한 제작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출연료 3억60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 제작업체 P사가 "영화 제작이 무산됐으니 미리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라"며 임씨와 그의 소속사인 O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3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임씨는 지난 2006년 11월 P사가 준비하는 영화 '조선발명공작소(가제)'에 '장영실' 역으로 출연 계약을 맺고 보수 4억8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P사는 투자유치 실패로 영화 제작을 할 수 없게 됐고 지난 2월 임씨와 소속사 측에 계약 해제 통보를 한 뒤 선지급된 보수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임씨 측은 "당시 계약 때문에 2007~2008년 과속스캔들ㆍ해운대ㆍ거북이달린다ㆍ원스어폰어타임 등에 출연하지 못해 15억3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P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P사가 영화 제작에 착수하지 못해 임씨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임씨 측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이어 "영화 제작이 무산된 데 따른 임씨의 예정 손해액은 1억2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반환액을 전체 보수 가운데 3억6000만원으로 제한했다.과속스캔들 등에 출연하지 못해 입은 손해가 P사의 보수금 반환 채권보다 더 크다는 임씨 측 주장에 관해선 "임씨가 계약기간 중에도 영화 스카우트ㆍ색즉시공2 등에 대한 출연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기간이 중복됐으므로 P사와의 계약 때문에 과속스캔들 등에 출연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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