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현재 주택시장에 약 13만호의 미분양 주택이 적체돼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세제혜택이 폐지돼야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현 주택시장의 부담: 미분양의 해법' 보고서를 통해 "미분양 주택의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감면혜택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가적인 연장 등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3779채로, 지난해 GDP의 3.0~3.3%에 해당하는 31조~34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정부의 세제 감세내용이 자주 변경(세제혜택 추가ㆍ축소, 기간 연장ㆍ단축)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돼 정책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면서 "조세감면을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조세체계에 구멍이 생기고 정책효과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제감면(취·등록세, 양도세 등)은 예정대로 적용한 후 기간 연장 없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혜성 혜택(주로 세제감면)의 부여보다는 점진적인 해소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주택의 미분양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미분양 주택의 해소 촉진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한 주택수요를 확충시키는 것으로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 놓았다. 보고서는 "사업주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보금자리주택, 기업의 공동사택 활용 등을 지원해야한다"면서 "민간자금 활용 및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확대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100%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미분양 주택은 주택시장 내에 항상 일정 양이 존재하며, 열악한 입지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입지적 가치를 무시하고 미분양 주택을 일반 재화의 재고출하 개념으로 해소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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