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물가변동비로 지급한 5225억원 중 28.3%만이 하도급사로 지급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초 도로공사는 원사업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라 5225억원을 지급했으며, 원도급자는 하도급률 92%를 적용해 하도급자에게 4835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원도급자는 1478억원만 지급, 약 3357억원의 물가변동금액을 원도급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공은 공사 낙찰가 대비 원도급금액은 58.27% 수준이고 원도급금 지급후 체결한 하도급금에 대한 물가변동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건설공사 관련 물가변동비로 원도급사에 지급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원도급사에 지급한 물가변동비 5225억원 중 평균하도급률 92.54%를 적용해 4835억원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산출됐다"면서 "하지만 도공은 이 금액의 28.3%인 1478억원만을 하도급사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원도급사에 지급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전 도로공사 건설관리처 차장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낙찰가는 6조361억1131만원 가량으로 원도급자에게 지급됐다"며 "이중 하도급금액은 3조5176억1660만원이며 58.27%의 하도급률을 적용, 5225억원이 원도급자에게 물가변동비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원도급률을 적용해 하도급자에게도 물가변동비가 지급되면 3030억원이 지급돼야 한다"면서도 "하도급공정화거래법에 따라 물가변동비를 원도급사에 지급한 후에는 하도급 체결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물가변동비가 미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 공정위 감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위반 건수 등을 시정했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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