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건 중 기초단체장 선거 가장 많아…86.7% 당선무효 등 이유최인기 의원 국감서 지적…보선 원인자 비용부담 법안 계류중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7년여동안 모두 519건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됐으며,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14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인기(나주ㆍ화순, 민주) 의원은 5일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재ㆍ보선은 519건이며, 이로 인한 관리경비는 1446억1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70건에 389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ㆍ보궐선거 비용이 집행됐으며, 국회의원 선거 27건에 281억원, 광역단체장 4건에 264억6900만원, 광역의원 선거 125건에 선거경비 247억8000만원, 기초의원 선거 273건에 263억 6100만원 등이었다.또 재보선 원인별로는 당선무효 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선거권 상실 63건, 사직 176건, 사망 54건, 선거구 신설 등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그동안 치러진 재보궐선거 519건 가운데 86.7%에 달하는 450건이 피선거권 상실과 당선무효, 사직 등 범법행위 및 더 나은 공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부도덕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용이 많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에 혈세 낭비로 인한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히 "매년 재보선을 실시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재보선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최 의원은 재보선 특히 자치단체장의 사직으로 인한 잦은 선거 및 행정공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 원인자 비용부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을 지난해 11월25일 제출해 현재 행안위에 계류중에 있다.또 이윤석(무안ㆍ신안, 민주) 의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당선무효 사례가 97건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선거보전비용 34억원2000만원 중 15억88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특히 18대 국회의원 중 8명이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자이지만 현재 4명만 3억3300여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아직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이 의원은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보전비용 환수 뿐 아니라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추징하는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당선무효자들의 탈법ㆍ불법 선거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당선무효자에 대해선 선거보전비용과 함께 보궐선거 관리비용까지 추징해 불법선거운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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