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 징역 3년 등 법정 구속에도 불구 '사실 아냐...구정에 차질없도록 할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인이 뇌물 수수로 중형을 선고 받은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이 28일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의 부인이 지난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3년ㆍ추징금 2억원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개인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저의 집사람의 1심 선고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러한 일이 생긴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심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러한 때 일수록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구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길"이라며 "다시 한번 송구스런 마음을 전해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편달을 구한다"고 호소했다.이와 관련 '인천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박 청장 부인 사건이 터지자 사퇴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일 때 박 청장은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는 발언했었다"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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