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급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세청은 지난해 1만9864건을 신고받아 3358건에 대해 1억68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7∼12월 신고된 6402건 중 포상금 지급대상인 3051건에 대해서는 예산소진을 이유로 포상금 1억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세청은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고 하지만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보상금이 지난해 10억6200만원 불용된 만큼 이 돈으로 포상금을 집행해야 했다"면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협조한 많은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위법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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