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마산지사장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인 2007년께 운송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대한통운 임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사와 마산지사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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