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탈, 24일 권리락 기준가 3000원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운메디칼에 대해 24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3000원으로 변경한다고 23일 공시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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