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사업 대상 공동주택도 포함...아파트 단지 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신문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담장과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 대상을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한다.서대문구는 그린파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다변화 조치로 종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994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도 그린파킹 대상에 포함시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확대되는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서대문구가 그린파킹사업에 공동주택도 포함시켰다.
서대문구는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전체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 기준은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에서 1면 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이내다.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64개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 사업은 가구 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는 1994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주차 분쟁을 해소하는 해법이 될 것 ”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서대문구는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그린파킹 사업에 총 829가구가 참여했다 교통행정과 ☎330-191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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