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대문구가 그린파킹사업에 공동주택도 포함시켰다.
서대문구는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전체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 기준은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에서 1면 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이내다.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64개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 사업은 가구 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는 1994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의 주차 분쟁을 해소하는 해법이 될 것 ”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서대문구는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그린파킹 사업에 총 829가구가 참여했다 교통행정과 ☎330-191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