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 방해...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민주노총은 22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노총의 조직·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민노총은 "조합원이 투표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다"며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고 민노총은 주장했다. 이어 "14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등 조직·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20%인 약 17억원을 가맹비로 부담해야한다"며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도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긴급 마련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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