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재판결 해달라" 재차 청구50대男, 대법원장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의료수술이 잘못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50대 남자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오심을 바로 잡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2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A(50)씨는 2006년 12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결국 2008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후 A씨는 그 해 2월부터 청와대와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니 원고 승소판결로 바로 잡아 달라'며 다수의 반복ㆍ중복된 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A씨가 보낸 민원들은 소관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로 이첩됐고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대법원 재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적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 돌아갔다.이에 A씨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윤리감사관실로 민원을 이첩시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합의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각 재판부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 및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의 청구는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재판부의 구체적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 지시할 권한이나 책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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