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미씨' 복제개 등 생산법원 "수암 기술 인정"</strong>복제개 '스너피'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수암연구원)과 알앤엘바이오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황 박사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알앤엘바이오가 수암연구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황 박사의 스너피 생산 관련 특허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았다.이후 수암연구원이 콜리종과 시베리안허스키종의 혼혈종인 '미씨'의 복제개, 미국 9ㆍ11 사태 때 인명 구조견으로 활약했던 '트래크'의 복제개 등을 잇따라 생산하자 알앤엘바이오는 자사에 전용권이 있는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복제개를 만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수암연구원이 법원 현장검증 때 스스로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복제개 생산에 필요한 핵융합을 재현했다"면서 "'미씨' 등 복제개 생산은 수암연구원이 주장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수암연구원이 주장한 방법 중 일부는 문제가 된 특허와 동일하지만 '탈핵 난자에 공여 핵 세포를 미세주입해 전압이 1.75kV/cm인 조건으로 전기융합을 시킨다'는 방법은 전압 범위가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특허발명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뤄진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필수적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요소가 결여된 경우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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