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밝혔다.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인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복지부는 이러한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 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 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 한쪽 귀에 한해 내·외부장치 1세트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 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 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또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