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보상 타결…1인당 5억원 보상금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가족이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간 협상 끝에 1인당 5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에 합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가족은 11일 오전 12시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기간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수자원공사는 장례비용 등을 고려, 장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유가족들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유가족 측은 보상금과 보상금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여러차례 협상을 중단하는 등 난항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한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들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동국대 일산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릴 예정이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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