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사례는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인터넷증권방송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시세조종,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내용을 허위공시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는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고발했다. P사 미등기 임원 등은 유상증자 청약 성공 및 시세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D증권사 영업점 차장이 인터넷증권방송 E사의 대표와 공모해 S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 상장법인인 B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 상장회사를 적대적 M&A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 등도 혐의를 받고 있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