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공제율 5%로 축소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까지만 운영되고 오는 2011년 귀속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28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산출세액을 공제해주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또 내년도 귀속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현행 10%(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5%로 낮아진다.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들이 세제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선 앞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자료엔 빠져 있던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간편장부’란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일반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장부로,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작성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3억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금융업·보험업 등은 1억5000만원 ▲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에 각각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51만6000여명에 539억원이었고, 이중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9000여명에 292억원이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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