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들려 가짜 호적…빚 면하려 가짜 사망신고 가짜 호적을 만들어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당겨쓰고 결혼까지 한 뒤 빚을 면하기 위해 가짜 사망신고를 한 30대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전국의 여러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사망신고를 내 이를 면하려 한 혐의로 최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전과 경기도 여주군의 유흥업소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거쳐 업주들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또 2007년 1월 대구의 한 읍사무소에서 정신병원에 요양 중인 외삼촌의 친자식이라고 속여 가짜 호적을 만든 뒤 가짜 호적 명의로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 대부업체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통해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구청에서 동네 주민 2명에게 인우보증서(성장과정의 특정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쓴 지인(知人)의 진술서)를 받아 사망신고를 내기도 했다. 최씨는 이런 가짜 인생을 통해 그동안 사기 행위로 고소가 접수된 8건 가운데 6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용불량이 돼 대출이 어려워 가짜 공문서를 만들게 됐다”며 “새 호적으로 새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생활비가 필요해 이런 일이 계속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허위 사망 신고를 도운 어머니(65)와 남편, 동네 주민 2명과 최씨의 허위 사망신고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우원 이모(43)씨 등 2명을 각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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