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러시아내 상표권 분쟁 시 유리한 선례 남겨
빙그레가 러시아에서 현지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과 러시아 업체간의 상표권 분쟁 시 유리한 선례가 남겨지게 됐다.빙그레는 지난 24일 러시아 유통업체인 '비로스코-N'가 출원 등록한 빙그레 스낵 '쟈키쟈키' 상표를 취소하라는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빙그레는 지난 2007년 5월 '비로스코-N'사가 자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쟈키쟈키' 상표를 출원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며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빙그레 쟈키쟈키는 지난 1996년 러시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유명 스낵 상표로 인지도를 다져 왔다. 빙그레는 쟈키쟈키를 포함해 러시아에 매년 2000만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특히 이번 심판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러시아에서 국내 기업이 상표분쟁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상표권 침해로 고심하고 있는 현지 국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빙그레 측 법률 대리인인 정노중 러시아변호사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국(USTR)이 러시아를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러시아내에서 상표 침해사례가 많다"며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자사 브랜드에 대해 사전 보호 작업을 거친 후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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