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을 막으려면?

◆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 입국 학생 7일간 자택격리 = 방학을 맞아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외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7일간 자택에 머물면서 신종플루 유사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등교할 수 있으며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를 들러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까지 당부한 내용으로 의무사항이다. 하계 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 등을 위해 출국했던 학생들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러한 지침을 정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고위험 국가(기준일 7월 22일)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영국, 스페인,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 2명 이상 확진환자 생기면 휴교 = 해당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학교는 휴교를 해야 한다. 1명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에게만 조치를 취해도 되지만 2명 이상에서 발병이 나면 휴교를 해야 한다.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다. 휴교기간은 병세가 가벼울 경우 9일간, 중증이면 4주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전염병예방법, 초중등ㆍ고등 교육법에 의거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자가 생겼다고 휴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확산방지를 이유로 휴교가 적절하겠지만 향후 감염환자가 많아지면 해당 학생만 쉬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