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다시보는 '내란음모' 재심 판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덧씌워졌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주동자로 지목돼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신군부는 민주화운동 발발을 전후로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내란 지도자' 낙인을 찍었다.결국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러자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에서 김 전 대통령 사형 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내외적 압박에 시달리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1년 김 전 대통령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여기에서 다시 징역 20년 형으로 낮춘 뒤 1982년 미국으로 강제 망명을 보냈다.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8년 만이자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2003년 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고,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당시 재판장 신영철 현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ㆍ12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의 과정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대통령의 행동은)이러한 범행을 저지하거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대통령 변론을 맡았던 최재천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1999년 펴낸 '끝나지 않은 5·18'이란 책에서 김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김 전 대통령 측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면서 "이를 계기로 이희호 여사 등에게서 제안을 받아 재심 변호를 맡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최 전 의원은 또 "변호를 맡게 될 것은 예상을 못했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재심을 통해 바로잡혀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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