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상호저축銀 6개월 영업 정지

제주 소재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실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금융위원회는 11일 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도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으뜸상호저축은행은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지난 3월 말 현재 으뜸저축은행의 자산은 5285억원, 여신은 6130억원, 수신은 5629억원이다. 순자산은 -668억원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6월말 2.51%에서 12월말 1.60%로 떨어졌으며,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13.9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다만 예금 인출을 바라는 예금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우량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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